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
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02.29>
제 76조(과태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2002.12.18, 2004.01.29, 2004.12.30, 2005.12.30,
2006.10.04, 2007.01.26, 2007.12.21> 8의 2.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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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①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(중간 생략) 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
이용한 보안조치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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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·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. 보안서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
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7.01.29>
1. 웹서버에 SSL(Secure Socket Layer)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.수신 하는 기능
2.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.수신 하는 기능